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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특감반원 아이폰 전쟁중에 "檢, 수사권 조정안 수정마라" 발끈



사건/사고

    警, 특감반원 아이폰 전쟁중에 "檢, 수사권 조정안 수정마라" 발끈

    경찰청 수혁단, 20페이지 반박 자료 내고 수정론 '깨알 반박'
    "검사들의 주장 우월적…무오류 신화 빠져있다" 강경 비판도

    서울 서초경찰서(왼쪽) 길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수혁단)이 검찰 측에서 잇따르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 비판론'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최근 김기현 하명수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다 숨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에 대해 검경이 서로 압수수색 영장을 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도 신경전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수혁단은 5일 검찰의 비판론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20페이지 짜리 자료를 발표했다. 최근 김우현 수원고검장이 경찰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문제 삼아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수정안을 국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데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다.

    이은애 수혁단 1팀장은 해당 자료를 설명하면서 "검사들의 주장 자체가 너무 우월적이고 무오류 신화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수사권 조정안은 여야정 협의의 산물인 만큼 수정이 필요하다면 원안은 그대로 두고, 검찰 권한을 추가적으로 내려놓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수정시 논의가 필요한 안건으로는 '검사 등 범죄에 대한 지체없는 영장 청구 제도'가 언급됐다. 이는 검찰 내부 비위 수사 과정에서 만큼은 경찰에게 사실상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안이다.

    검사 또는 검찰 공무원의 비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을 검찰이 불청구하는 식으로 '제식구 감싸기'가 이뤄져 온 만큼,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혁단은 설명 자료에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에서는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지체 없는 영장 청구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수혁단은 '사법통제를 위해 수사지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사법통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수사지배"라며 "G20 국가 중 13개국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다"고 밝혔다.

    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을 겨냥해서는 "현재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 등 다양한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로부터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준비중인 고 특감반원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이를 기각했다. 현재 휴대전화는 아이폰이어서 암호 해제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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