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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상 과실에 운영 부실…강릉 수소폭발은 '인재'였다(종합)



영동

    설계상 과실에 운영 부실…강릉 수소폭발은 '인재'였다(종합)

    탱크 폭발하면서 2명 사망 6명 부상
    검찰, 책임자 2명 구속·5명 불구속 기속
    檢, 총체적 부실 복합적으로 발생 규명

    강릉 수소폭발 사고 현장. (사진=유선희 기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의 책임자 7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총체적 부실이 초래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4일 강원테크노파크 내 수소탱크 폭발사고 책임자 중 주요 원인을 제공한 수전해시스템 부실 설계자 A(78)씨와 버퍼탱크 부실 시공·관리 책임자 B(50)씨 등 2명을 업무상 폭발성 물건파열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주관기관 사업 총괄 책임자 C(38)씨와 수전해시스템 가동자 D(27)씨, 안전관리책임자 E(59)씨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 결과 이번 사고는 설계에서부터 시공,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복합적 과실이 초래한 인재로 드러났다.

    폭발사고가 발생한 탱크에 저장된 수소 내 산소 농도가 폭발범위인 6%를 초과한 상황에서, 버퍼탱크 내부의 정전기 불꽃을 점화원으로 해 버퍼탱크 및 수소탱크가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버퍼탱크는 생산된 수소를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소를 저장하는 완충 탱크다.

    수소탱크 폭발로 떨어져 나간 잔해 일부가 검게 그을려 있는 모습. (사진=유선희 기자)

     

    폭발의 주요 원인으로는 당초 시스템 설계자 A씨가 산소 제거 설비를 도면에서 삭제한 설계상 과실이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수전해시스템에서 수소 내의 산소를 제거하는 정제기를 포함한 도면을 설계하고도 업체측으로부터 정제기가 없다는 연락을 받자 임의로 정제기를 제거한 설계 도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시스템 운영자가 버퍼탱크에 정전기 제거 설비를 하지 않았고, 출력범위 이하의 전력으로 수전해시스템을 가동해 산소 농도가 높아지게 한 운영상 과실도 확인됐다.

    또한 산소 농도가 3%로 높아 산소 측정기와 산소 제거기의 설치가 필요함에도 1천 시간의 실험시간을 달성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 없이 시스템을 무리하게 가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책임자 등이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1일 1회 수소의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관리상 과실 등 총체적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라고 검찰은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폭발사고의 책임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릉 수소폭발 사고는 지난 5월 23일 오후 6시 22분쯤 강릉시 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 외부에 설치돼 있던 수소탱크 4기가 모두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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