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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시위 도중 기물 파손한 10대들에게 수 천만원 배상 판결



아시아/호주

    홍콩 법원 시위 도중 기물 파손한 10대들에게 수 천만원 배상 판결

    홍콩 法, 9월 7일 시위 참가해 경전철역 내 기물 파손한 17세와 15세 학생들에게 약 4천300만원 상당 배상 판결 내려.

    지하철역 파손하는 홍콩 시위대.(사진=AP/연합뉴스 제공)

     

    홍콩 법원이 민주화 시위 도중 전철역의 기물을 파손한 17세와 15세 학생들에게 수 천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홍콩지하철공사(MTR)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등 홍콩 매체들은 3일 홍콩 법원이 지난 9월 7일 시위에 참여해 툰먼 경전철역 내의 기물을 파손한 17세와 15세 학생 2명에게 총 28만5천447홍콩달러(약 4천300만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보도했다. 법원은 배상금 지급 판결 외에도 이들에게 갱생 센터에서 각각 9개월과 3개월의 교화 훈련을 받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송환법 반대 시위가 촉발된 직후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시위 참가자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다.

    이들 학생들은 시위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툰먼 경전철역 내에서 승차권 발매기 5대, 교통카드 인식기 7대, 폐쇄회로(CC)TV 12대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대의명분이 아무리 고귀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홍콩지하철공사는 지난 6월 1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홍콩 내 총 161개 전철역 중 147개 역이 시위대의 공격으로 훼손됐으며, 그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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