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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갑질 폭행' 양진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보석 기각



법조

    법원, '갑질 폭행' 양진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보석 기각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양 회장에 대해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업무상 횡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 회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4일에서 최장 6개월인 내년 6월 4일까지 연장된다.

    앞서 검찰은 양 회장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경우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도 있어 법원에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가로 기소된 2개 혐의는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리고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의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다.

    양 회장은 지난해 12월 5일 특수강간과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6월 3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대학 교수를 감금 및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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