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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임세원 교수 '의사자불인정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 잡혀



법조

    故임세원 교수 '의사자불인정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 잡혀

    지난 9월 유족, 복지부 상대로 제기...내년 2월말 재판 시작
    복지부, 지난달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재논의 후 '보류'
    "추가조사 필요하다"는 입장...언제 다시 심사위 열지는 미정"
    임 교수 살해한 박모씨, 항소심서 징역 25년 선고 직후 상고

    (사진=자료사진)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게 살해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는 유족 측과 '보류' 결정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소송을 통해 가려질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앞서 세 차례 심의를 거쳐 사실상 '지위 인정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지만, 유족 측이 행정 소송을 내 복지부 결정과 별개로 법정에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임 교수의 유족 측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내년 2월 27일 열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일 개최한 심사위원회에서 임 교수 사건을 심리했지만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복지부 결정은 고인이 의사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세 번째로 심의한 결과다.

    앞서 유족 측은 복지부가 지난 4월 '보류' 결정에 이어 두 달 뒤 열린 두 번째 심사위원회에서도 '의사자 불인정' 결론을 내리자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복지부는 임 교수의 구조 행위가 '적극적·직접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자를 '직무 이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하다 사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사위원회 관련법령에서 '보류' 결정 이후 얼마만에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추후 일정은 미정"이라며 "폐쇄회로(CC)TV 등 기존자료 외 (복지부의) 자체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피고인 복지부 측에 석명준비명령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이란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의 주장을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강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이른다.

    복지부 측 변호인은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임 교수의 '의사자 불인정' 등 복지부가 해당결정에 이르게 된 문서와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임 교수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아직 소장 접수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서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복지부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그에 맞춰 변론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지난해 12월31일 자신이 주치의로 치료를 맡았던 30대 남성 박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임종했다. 당시 임 교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동료 간호사들과 환자들의 대피를 먼저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유족 측은 복지부가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데 반발해 지난 9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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