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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은행들…신탁 '불완전판매' 중징계 받고도 "규제 풀어달라"



금융/증시

    '적반하장' 은행들…신탁 '불완전판매' 중징계 받고도 "규제 풀어달라"

    주요 시중은행, 신탁 '불완전판매'로 무더기 중징계
    금융당국 "은행들 규제 완화 말하기 전 불완전판매부터 책임져야"

    주요 시중은행들이 신탁상품 불완전판매로 잇따라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은행들은 이른바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대책으로 나온 '신탁상품 판매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를 말하기 전에 불완전판매부터 하지말라고 경고했다.

    자료=하나은행 (그래픽=김성기)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28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하나은행의 ETN(Exchange Traded Note·상장지수채권)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하나은행이 2017년 11월부터 양매도(콜옵션과 풋옵션 동시매도) ETN을 신탁에 넣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서 교부 의무 등을 위반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가 된 ETN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지만, 이 구간을 벗어나 폭등·폭락할 경우 손실을 입는 구조다. 하나은행은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신탁형으로 양매도 ETN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나은행의 양매도 ETN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자 ETN을 포함해 시중은행의 모든 신탁상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신탁상품 판매 부문 검사에서 불완전판매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전체적으로 신탁상품 판매와 관련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지난 달 말 KB국민은행에 대해서도 제재심을 열어 '기관경고'를 내렸고, 신한은행도 같은 시기에 '기관주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두 은행에 대한 과태료 조치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특히 은행들이 신탁상품을 사모펀드처럼 판매한 것을 문제라고 봤다. 신탁은 고객(위탁자)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 재산을 은행(수탁사)에게 맡겨 관리·운용·처분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고객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탁이 사실상 은행과 위탁자의 1대 1계약인데도, 은행들은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홍보해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테면 맞춤형 양복이라고 해놓고 기성복을 판 셈이다. 판매 과정에서도 안정성향 투자자에게 고위험상품을 판매해 적합성 원칙을 어겼거나 설명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요소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신탁은 개인 간의 계약으로, 신의를 갖고 돈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은행들이 신탁을 펀드같이 판매한 것"이라면서 "은행들이 DLF 후속대책으로 신탁 규제를 빼달라고 하기 전에 자신들이 판매했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윤창원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은행이 '신탁상품 다 죽는다'고 협박해서는 안된다. 엊그제까지 잘못했다고 빌었던 사람이 맞나 싶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도 금감원의 신탁 불완전판매 중징계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지난 달 29일 대한상의 조찬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들이 신탁 판매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12월 중으로 주요 은행장들과 만날 일정을 잡고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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