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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관 이용해 '쓱'…낙동강에 폐수 몰래 버린 업체들



경남

    주름관 이용해 '쓱'…낙동강에 폐수 몰래 버린 업체들

    18곳 적발…미신고 대기배출시설 2곳도
    모두 형사처분 대상

    무단 방류 배관(사진=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시군과 합동으로 낙동강 유역 취수장 상류 지역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물환전보전법 등의 혐의로 모두 2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로 수질 오염 행위나 인허가 없는 폐수배출시설 무단 설치 운영 등 위법사항이 중대한 형사 사건을 위주로 추진했다.

    적발 유형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18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2건이다.

    폐수 발생 유형은 플라스틱 압출과 금속가공 열처리, 고주파 열처리 등 냉각공정 13건, 복층유리·골판지 인쇄시설 등 세척 공정 3건, 금속·광학렌즈 정삭공정 2건 등이다.

    이들 업체는 폐수 배출 시설의 경우 무허가 상태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폐수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임의로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배출시설의 경우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오염방지시설 없이 무단으로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가지 배출관(사진=경남도청 제공)

     

    특히,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한 업체는 냉각폐수 순환호스 균열로 폐수가 우수 맨홀로 누출되고 있음에도 방치했다.

    비정기적으로 재이용 수조 청소수와 함께 약 3.5㎥ 폐수를 주름관(일명 자바라호스)를 이용해 우수 맨홀로 무단 배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업체는 세척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다가 재이용 수조 청소수와 함께 약 264 리터의 폐수를 주름관을 이용해 우수 맨홀로 무단 배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단속된 20곳은 모두 형사처분 대상으로 수사를 통해 관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행정 처분 대상은 해당 시군에 조치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도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법에 따라 반드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모두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환경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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