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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뇌물죄'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靑감찰무마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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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유재수 '뇌물죄'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靑감찰무마 속도내나

    25일 오후 구속영장 청구…'특가법상뇌물' 대신 '뇌물' 적용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금융위원회 재직시절 관련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재수 (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 35분쯤 뇌물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죄명을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동일인에게 같은 명목으로 3천만원 이상을 수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한, 유 전 부시장이 뇌물을 수수한 뒤 관련 업체들의 편의를 봐주는 등 혜택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7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유 전 부시장은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4일 두 차례에 걸쳐 유 전 부시장이 근무했던 금융위 사무실을 비롯해 대보건설 등 유착 의혹이 불거진 업체 5~6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해당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어 소환조사 직전인 지난 19일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과 부산시의 부시장 사무실 및 관사 등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혐의를 입증할 증거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파악하고도 청와대에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특감반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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