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케뱅 기사회생길 열렸다' 국회 대주주요건 완화 합의



금융/증시

    '케뱅 기사회생길 열렸다' 국회 대주주요건 완화 합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통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대주주 자격 제한에서 제외하는 법안
    KT 검찰수사로 고사위기 놓인 케이뱅크 위한 특례법 성격
    19년간 국회에서 발목잡힌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소위 통과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KT의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자본확충에 발목이 잡힌 '케이뱅크'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한도초과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각종 관련법 위반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최근 5년간 처벌받은 전력의 경우 대주주 자격 제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과 달리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경우 독자기술을 기반으로한 독과점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법 위반까지 대주주 자격 제한 요건에 넣을 경우 인터넷은행에 도전할 수 있는 ICT 기업이 별로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가운데서도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자본확충에 발목이 잡혀 사실상 영업활동이 중단된 케이뱅크를 위한 특례법 성격도 갖고 있다.

    케이뱅크를 주도해온 KT는 올해 3월 기존 특례법에 따라 지분을 34%로 늘리기로 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자본확충 시도가 좌절됐다.

    이후 자기자본 부족으로 대출영업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지면서 고사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법안 통과의 1차 문턱을 넘으면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게됐다.

    다만 시민단체와 금융노조 등은 이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은산분리 정신을 훼손한데 이어 또 다시 개정안을 통해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려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안소위는 이날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제공부터 시작해 판매는 물론 사후관리까지 금융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판매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10년 넘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키코' 사태와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 등을 거치며 약자인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발의된 금소법은 지난 9년여간 여야 이견으로 번번히 처리가 좌절됐다.

    하지만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 금리연계 DLF 사태를 거치면서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이번에 어렵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