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해외 테러단체에 테러 자금을 보낸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카자흐스탄인 A씨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경남 김해의 한 공단에서 일을 하며 해외 테러 관련 단체에 테러 자금 명목으로 118만 원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을 추적하는 등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