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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확대에만 치중…공공 심야약국 도입해야"



경남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만 치중…공공 심야약국 도입해야"

    윤성미 경남도의원 5분 자유발언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 의약품 오남용 예방"

    윤성미 도의원.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공공 심야약국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성미 도의원(비례)은 20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약품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경남도의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12년 정부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13개 품목에 대해 편의점 판매를 허용했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증상에 맞지 않는 의약품을 복용할 소지가 다분하고 그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의 접근성 보장은 특히 커뮤니티케어와 맞물려 지역의 병의원과 약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심야시간대 보건의료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 과제인데도 현재의 정책은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만 치중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공심야 약국을 통해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는 물론, 소비자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줄어들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며 공공심야 약국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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