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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주민세 '단돈 6천원까지'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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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주민세 '단돈 6천원까지' 체납

    전두환씨가 겨우 6천 원 대에 불과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20일 홈페이지에 엑셀파일로 공개한 결과 전씨는 총 7건에 9억 1천 700만 원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11일 사자명예훼손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재판을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전씨는 이 가운데 2014년 8월이 납기인 '개인 균등할 주민세' 6천 170원도 5년째 체납한 상태다.

    다만 전씨는 2015년~2019년 주민세는 납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세 체납액이 1건에 6천 원대로 적더라도, 전씨가 이를 납부할 경황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전씨의 체납액을 받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7나길 11-14 가택 수색도 벌여 집에 있던 김창열 화백의 '물방울' 그림을 압류해 지난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했다.

    '물방울'은 공매 결과 7천만 원에 팔렸으며 서울시는 공매 비용을 제외한 6천 600만 원을 체납액으로 환수했다.

    이번 고액 체납자 명단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도 계속 포함돼 2004년 3월 31일이 납기인 2004년 주민세 등 총 1건을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총체납액은 83억 5천 200만 원으로 '기존 명단 공개 대상' 상위 10위 가운데 3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도 2009년 3월 31일이 납기인 2009년 취득세 등 총 36건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고 총체납액은 45억 3천 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명단 공개 대상' 가운데 체납액 1위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홍영철씨로 지방소득세 등 총 6건에 44억 2천 600만 원을 체납했다.

    서울시청 (사진=고영호 기자)

     

    서울시는 "홍씨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지방세 체납 이외에 국세 체납 400 여 억 원을 감안할 때 연간 수입이 8천 억 원 대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명단 공개 대상' 법인의 경우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대표의 (주)지에이 인배스트먼트가 체납액 33억 1천 200만 원으로 1위였다.

    '기존 명단 공개 대상' 법인에서는 다단계 사기로 알려진 주수도 대표의 (주)제이유개발이 체납액 113억 2천 200만 원으로 1위였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701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 25일「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 후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고액·상습체납자 228명이 3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명단공개의 실효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해 당초 “3천만원 이상” 이었던 체납기준액을 2015년 서울시의 건의로 “1천만원 이상” 으로 확대 공개하도록 개정됐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하고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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