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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불복…'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항소



사회 일반

    1심 판결 불복…'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항소

    1심서 무기징역 선고…'사형 구형' 검찰도 항소장 제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한강 토막살인' 피의자 장대호. (사진=이한형 기자 / 자료사진)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한강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장대호(38)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의정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장대호는 지난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의정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5일 이 사건을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넘겼다.

    앞서 지난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전국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신한 배우자와 5살된 아들을 남기고 살해됐다"면서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뻔뻔한 자세는 피고인의 엽기적인 폭력성향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정황 등을 볼때 살인 재범률이 너무 높다"며 "사법부를 조롱하는 자세를 보면 우리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저산이 최소한의 인간으로 존중받을 범주에서 벗어났다"며 "우리 사회와 격리될 수 있도록 가석방 없이 형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 조사에서 "사형을 구형해도 괜찮다"고 말했던 장대호는 정작 재판 과정에서는 "자수했으니 형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수한 범인은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꼭 형을 감경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 일부가 발견돼는 등 수사기관의 포위망이 좁혀져 금방 잡히겠다는 생각이 들자 경찰에 자수했다"고 지적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일 오전 9시15분쯤 고양시 덕양구 마곡철교 남단 인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몸통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닷새 추가 시신이 발견돼 신원이 확인되자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장대호는 좁혀오는 수사망에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자수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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