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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탄력근로제 입법 안되면 소상공인 대책 노력"



경제 일반

    문 대통령 "탄력근로제 입법 안되면 소상공인 대책 노력"

    "포용적 성장 위해 가야 할 길" 강조하면서도 일각의 부작용 논란 인정
    탄력근로제 확대·임대료 인상 억제 등 정부 보완책 국회 입법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에 관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입법이 안될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옹호하면서, 관련 보완책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다며 빠른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일용직 노동자 등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탄력근로제 입법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충격 완화책 나설 것"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현 정부 노동정책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한 시민 발언에 대해 "반드시 포용적 성장 위해 가야 할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고, 저녁이 있는 삶을 노동자에게 주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실제로 주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장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1986시간으로 집계 이래 처음으로 2천 시간 아래로 떨어지고, 제조업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급격히 연장노동이 줄어드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데, 30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잘 준비할 수 있겠지만, 50인에 가까울수록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주시기를 촉구드린다"면서 "만약 입법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불발할 경우를 전제로, 지난 18일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주52시간 신규 확대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및 동포허용업종 확대 등 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보완책을 밝힌 바 있다.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최저임금보다 임대료가 더 문제…국회서 보호제도 입법했어야"

    "제 임기 절반 동안 가장 큰 이슈였다"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됐고,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며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도 있을 수 있어 여러가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인정했다.

    이어 "속도 면에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미 2년 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다고 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3% 이내로 속도조절을 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첫 2년 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14.5%에 달했다.

    하지만 경영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 불만이 제기됐고, 때마침 고용지표도 크게 위축되자 2020년도 최저임금은 2.87% 오르는 데 그치면서 3년 평균 인상률은 10.9%로 크게 줄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큰 부담을 주는 건 임대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물 임대료 인상 억제△계약 갱신 청구권 강화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대안으로 언급하면서 "이런 보호제도는 국회에서 입법이 되야 하는데, 시차가 길어져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거듭 국회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정규직 최대한 전환해야…사회안전망 혜택 늘리는 것도 필요"

    '일용직 노동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시민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 어느 곳도 일용직 노동자의 주무부처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결국 좋은 일자리가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제가 취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약속 중 하나"라면서도 "그 문제가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 대책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선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해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것이 큰 과제"라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강조했다.

    또 "고용 보험 가입 대상도 꾸준히 넓혀 나가고 있다. 일용직의 상태에서도 노동권, 고용 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려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며 "구체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알려주면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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