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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혐의' 부산공동어시장 전 사장 징역 3년 구형



부산

    '채용 비리 혐의' 부산공동어시장 전 사장 징역 3년 구형

     

    신입사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공동어시장 이주학 전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 등의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7천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채용·승진 비리에 가담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사 책임자 신모 상무와 중간 관리자 김모 총무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채용 비리로 합격하거나 승진한 1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 또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씩을 선고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013년 신입사원 공채 때 인사팀과 면접위원에게 지시해 필기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하고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사장은 또 2015~2016년 승진시험과 정규직 전환 시험 때도 근무평정 점수를 조작하는가 하면 틀린 시험 답안을 정답 처리하거나 필기시험 문제를 통째로 유출해 10여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사장 지시로 부정 채용되거나 승진 혹은 정규직이 된 직원은 20여명에 달했고, 이 전 사장은 그 대가로 7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전 사장은 어시장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표로서 수년간 직원과 공모해 인사 원칙을 훼손하고 '기회의 평등, 공정의 실현'이라는 우리 사회 지향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어시장 채용·승진 절차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떨어진 이유도 모른 채 큰 상실감과 아픔을 겪어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전 사장이 원하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킬 수 있도록 면접 평가지를 백지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상무에게는 "실질적으로 채용·승진 비리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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