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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직접수사' 더 줄인다...연내 추가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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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檢 '직접수사' 더 줄인다...연내 추가폐지 추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일선청 강력부·외사부 등 대상
    법무부 "구체적 내용은 미정...대검과 협의해 추진할 것"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일환으로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중 37곳을 추가폐지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석인 장관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직제 개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뒤 대검찰청에 알렸다는 것이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을 비롯해 일선 검찰청의 강력부·외사부·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37곳이 폐지대상에 해당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등 전문영역 수사에 특화된 부서들도 포함된다.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해당부서들을 폐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내 직접수사 부서를 더 축소하고자 하는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들을 폐지할지 정해진 바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며 "대검과 협의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전국 7개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광주지검 등 세 곳에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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