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일환으로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중 37곳을 추가폐지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석인 장관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직제 개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뒤 대검찰청에 알렸다는 것이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을 비롯해 일선 검찰청의 강력부·외사부·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37곳이 폐지대상에 해당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등 전문영역 수사에 특화된 부서들도 포함된다.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해당부서들을 폐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내 직접수사 부서를 더 축소하고자 하는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들을 폐지할지 정해진 바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며 "대검과 협의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전국 7개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광주지검 등 세 곳에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