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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소에도 '행정처분' 안해"…시민단체, 국토부장관 고발



법조

    "타다 기소에도 '행정처분' 안해"…시민단체, 국토부장관 고발

    김현미 장관·김경욱 2차관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일러스트=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김 장관과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에 따라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려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타다를 기소했음에도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거나 또는 국회에서 입법이 될 때까지 행정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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