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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뭐 하나? 운전면허 등 맞춤형 프로그램 첫 지원



교육

    수능 이후 뭐 하나? 운전면허 등 맞춤형 프로그램 첫 지원

    운전면허, 컴퓨터 자격, 노동・금융교육 등 프로그램 신규 지원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으로 '학생안전 특별기간(11월14일~30일)' 운영

    (사진=자료사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르는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 총 17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

    그 동안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사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해 12월 강릉펜션사고 이후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8월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확정・발표하게 되었다.

    수능 이후 예비사회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올해 처음으로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취득, 금융·노동·세금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학생이 희망하면 운전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올 해 9개 시험장(총 27개)에서 우선 적용한 후 내년도에 확대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협조를 얻어 학교와 학생이 희망하는 일정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상설시험(필기)도 개설한다.

    예비사회인에게 꼭 필요한 금융교육(신용관리, 증권 등), 노동교육(근로계약서, 갑질․성희롱 예방 등), 세금교육도 받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주관하는 다양한 체육 활동과 공공기관의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확대 제공된다.

    수능 이후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에서 교내스포츠리그, 사제동행경기, 스키, 스케이트, 마을리그, 스포츠스타 특강 등 약 410개의 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학교에 제공하는 76개 이상의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맞춤형 프로그램의 내용과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 누리집 및 블로그,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 '에듀넷 티클리어' 등에 탑재된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숙박안전을 확보하고, 위생 점검을 강화한다.

    농림식품부와 지자체는 연소난방기를 사용하는 농어촌 펜션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숙박‧식품위생 등 서비스 안전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해 강릉펜션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는 작은 부주의와 방심이 학생들의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다"고 강조하면서, 범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취약기간 학생 안전 보호에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일에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능이후에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화 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협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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