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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기한 만료 전날 '불출석 사유서' 제출…檢 소환 불응



법조

    정경심, 구속기한 만료 전날 '불출석 사유서' 제출…檢 소환 불응

    檢, 정 교수 구속기간 만료되는 11일 구속기소할 듯
    조 전 장관 동생도 이날 따로 검찰조사 받지 않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고자 했지만 정 교수는 건강상태를 이유로 들어 검찰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후 정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정 교수는 지난 8일까지 구속기간 중 모두 여섯차례 검찰조사를 받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기간까지 포함하면 조사횟수는 13번에 이른다. 하지만 정 교수가 건강 이상을 이유로 조사중단을 요청하거나 조서열람에 긴 시간을 들이면서 실조사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은 사실상 정 교수에 대한 조사 마무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말 동안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에 맞춰 '추가기소'를 하기 위한 공소장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1일 정 교수를 구속기소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시 적시했던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등에 관한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도 이날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일 조씨에 대한 조사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7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9일 만료 예정이던 조씨의 구속기간을 19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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