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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중국서 뛴 축구선수라도 경제활동 국내 기반이면 세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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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중국서 뛴 축구선수라도 경제활동 국내 기반이면 세금 내야"

    "가족들 국내에 거주…자산관리 등 볼 때 국내 거주자로 인정돼"
    "양국에 거주지 다 있어도 더 밀접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한국"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중국에서 활동한 프로축구 선수여도 가족이 국내에 있고 경제활동이 국내 기반으로 이뤄진다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프로축구 선수 김 모 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다. 소득세법상 본인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김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단순히 중국에서 수입 활동을 했다는 점만으로는 법률상 '국내 비거주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서 납세의무자로 삼는 대상을 보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관리·처분 등을 하는 자에 해당된다"며 "김 씨는 2016년 당시 국내에 배우자와 자녀 등이 거주하고 있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향후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구단을 통해 얻은 수입 대부분은 국내로 송금돼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됐고 김 씨와 배우자는 2016년에만 약 2억 원 정도를 보험료와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으로 지출했다"며 "김 씨는 주로 국내에서 자금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 중국으로 출국해 경제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비거주자'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든 '한·중 조세조약'도 김 씨가 중국 거주자란 사실을 뒷받침해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중 조세조약'은 양국에 모두 거주하는 개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됐다.

    재판부는 "조약에 따르면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둔 체약국의 거주자인데 국내·외 다 해당할 경우, 보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거주지로 규정한다"며 "김 씨는 우리나라와 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2월 한 중국 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약 2년간 중국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5월 김 씨는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연봉 등 약 33억 원을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2016년분(分)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동세무서는 세무조사 실시 후 김 씨의 수입을 재산정해 지난해 5월 약 9억13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김 씨는 같은 해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올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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