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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국동포, 맞았다고 흉기로 위협했다가…



법조

    40대 중국동포, 맞았다고 흉기로 위협했다가…

    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경위 참작할 사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말다툼 도중 폭행을 당하자 흉기를 상대방에게 수차례 휘둘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동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일용직 근로자인 A 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주차장에서 B 씨와 말다툼 도중 폭행을 당하자 근처 식당에서 들고 나온 흉기를 B 씨에게 다가가며 수차례에 걸쳐 휘둘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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