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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학생 사망' 방이동 통학버스 사고 운전기사 구속 송치



사건/사고

    '고3학생 사망' 방이동 통학버스 사고 운전기사 구속 송치

    7일 업무살 과실치사‧치상 혐의로 송치…운전기사는 '혐의 인정'

    지난달 25일 오전 7시 26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쏘렌토 차량과 충돌해 차량이 전복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고등학교 통학버스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학생 1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운전기사가 검찰에 구속상태로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전사 A(47)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로 구속해 전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 24분쯤 송파구 방이동 오륜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연달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고3 수험생 1명이 숨지고 다른 학생 11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교시간에 늦어 빨리 가려고 신호를 어겼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피해 정도가 큰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4일 영장이 발부됐다.

    음주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1%가 나왔지만 기준에 미달돼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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