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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시제 방화 사건' 종중 재산 갈등 원인?



청주

    '진천 시제 방화 사건' 종중 재산 갈등 원인?

    A씨 종중 재산 횡렴 혐의 실형 복역
    종중원들과 마찰 빈번..."쌓인 앙금 많아"
    범행 후 음독...경찰 "회복되면 경위 조사"

    (사진=청주CBS 최범규 기자)

     

    충북 진천에서 문중 시제 도중 발생한 방화 사건은 종중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중원들에게 불을 붙인 A(80)씨는 과거 종중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고, 이후에도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종중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종중의 위임을 받아 종중 땅 1만여 ㎡를 처분하면서 매매 잔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종중원들의 검찰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7년 8월까지 복역했다.

    이후 A씨와 종중원들은 수시로 마찰을 빚었다.

    한 종중원 B씨는 "A씨가 종중 재산을 횡령해 감옥생활을 한 뒤에도 해마다 크고 작은 마찰이 생겼다"며 "그동안은 시제를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다 언성을 높이곤 했는데, 이번에는 제사가 막 시작되자마자 이런 짓을 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획적이지 않고서야 기름통을 산까지 가져올 리가 있냐"며 "그동안 쌓인 앙금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고 덧붙였다.

    (사진=진천소방서 제공)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진천군 초평면의 문중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수십 명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0명이 화상을 입어 인근 청주지역 3개 병원으로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5명은 화상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을 지른 A씨는 사건 직후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종중 재산 문제로 종중원들과 다툼을 벌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가 회복 되는대로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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