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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폭행' 진술번복 강요 한샘 前인사팀장 기소



법조

    檢, '성폭행' 진술번복 강요 한샘 前인사팀장 기소

    피해자에게 '합의에 의한 성관계' 진술 강요 혐의
    간음유인 혐의 '불기소 처분'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가구업체 한샘 신입직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전직 인사팀장을 재판에 넘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한샘 전 인사팀장 유모씨를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피해자가 추가로 고소한 간음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샘 전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신입직원 교육담당이었던 한샘 교육팀 전 직원 박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유씨는 사건 수습과정에서 피해자 A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계속 주장하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박씨에게 고소당할 수 있지만 진술을 물리면 '사내연애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며 회유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씨의 간음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씨가 A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A씨의 의사에 반(反)해 A씨를 유인했다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유씨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 심리로 열린다.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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