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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전남지방우정청과 국세환급금 계좌개설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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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국세청, 전남지방우정청과 국세환급금 계좌개설 업무협약 체결

    광주지방국세청과 전남지방우정청이 6일 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국세환급금 계좌 개설신고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광주지방국세청 제공)

     

    광주지방국세청과 전남지방우정청은 6일 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국세환급금 계좌 개설신고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접수해야 할 '계좌개설 신고서'를 전남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을 통해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세환급 계좌가 신고되지 않은 납세자는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 수령하고 계좌개설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국세환급금 수령을 위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로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세무서가 없는 시군이나 교통이 불편한 산간벽지·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정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에 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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