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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운대·동래·수영구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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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해운대·동래·수영구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국토부,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 결정

    부산지역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 수영, 동래구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사진=자료사진)

     

    부산지역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 수영, 동래구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부산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주택거래 심리가 살아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결정했다.

    정부는 부산,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구는 전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효력은 오는 8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 측은 "해운대·수영·동래구 전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 지역산업 침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주택가격이 상승세였지만 금은 안정세로 돌아선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청이 제기됐다"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지역은 주택 시장이 과열됐다며 2016년 11월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7년 6월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추가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기장군을 조정지역대상으로 해제, 같은해 12월에는 부산진구, 연제구, 남구, 기장군 일광면을 잇따라 해제했다.

    하지만,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는 대상지역에 계속 포함됐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악화하자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국회 등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시는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제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때 지방 인사 위원 위촉 등을 요구해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가 지역 주택시장과 부동산경기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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