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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왼쪽 가르마 변론? 눈 코 입이면 몰라도..."



사회 일반

    "김학의 왼쪽 가르마 변론? 눈 코 입이면 몰라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조수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요즘에 제일 바쁜 곳이 법원 아닙니까,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중요한 재판들이 많이 지금 열리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죠.

    ◇ 김현정> 게다가 사회에 무슨... 사회, 정치 무슨 일이 터졌다 하면 다 일단 법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타다도 그렇고.

    ◆ 백성문> 사실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정책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일단 법원으로는 사실 저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좀 안타까워요.

    ◇ 김현정> 타다 문제 같은 경우에 특히 대화의 테이블이 열리고 좀 느리기는 하지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걸 그냥 기소해버리는, 법정으로 가버리는 것이 과연 이게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오가고 있어요.

    ◆ 백성문> 맞습니다.

    ◇ 김현정> 이런 와중에 오늘 제가 좀 준비한 건 역시 법조인의 어떤 판결, 해석이 좀 필요한 사회적인 이슈 세 가지를 제가 골라왔습니다. 오늘은 재판정 방망이를 옆으로 치우고 이 궁금증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제 질문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두 분?

    ◆ 백성문> 알겠습니다.

    ◆ 조수진> 네.

    ◇ 김현정> 짠 것 같네요. 굉장히 어색하고 짠 것 같은데. 첫 번째 궁금증은 뭐냐 하면 김학의 전 차관이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나는 평생 왼쪽 가르마만 타왔다라고 재판에서 오열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르마를 평생 왼쪽을 타왔는데 그 영상 속에는 오른쪽 가르마였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가르마? 도대체 어떤 영상? 이게 효과가 있는 거야, 변론으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어서요. 누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이 이번 달 22일 2시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징역 12년을 검찰이 구형한 상황인데 김학의 전 차관 측의 변호인단이 히든카드로 제시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동영상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김학의 전 차관 하면 별장 접대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 김현정> 별장에서 노래방 마이크 잡고 어떤 여성과 부둥켜안고 찍은 그 동영상.

    ◆ 백성문> 그게 김학의 전 차관으로 추정된다. 이거였는데 그것도 일단 본인이 아니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윤중천 씨 핸드폰에서 또 하나가 나왔어요.

    ◇ 김현정> 뭡니까?

    ◆ 백성문> 이게 공소 사실 내용 안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오피스텔에서 성접대를 받는 관련 영상인데 그건 시점이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장 동영상은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찍힌 시점이 정확하게. 그건 휴대폰에 있으니까. 2007년 11월 13일 오후 9시 57분입니다. 정확하게 특정이 됐죠. 그런데 그 영상에 나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상에 나오는 김학의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가르마가 오른쪽 가르마라는 거예요.

    ◇ 김현정> 그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가르마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 백성문> 아니고요.

    ◇ 김현정> 다른 거였어요?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63·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9일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사진=박종민기자/자료사진)

     

    ◆ 백성문>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제가 사진들을 쭉 찾아봤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사진들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출두도 몇 번 하시고. 진짜 다 왼쪽 가르마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본 건. 하다못해 우리가 알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그 김학의 씨로 추정되는 분도...

    ◇ 김현정> 왼쪽이에요?

    ◆ 백성문> 왼쪽으로 가르마를 탔어요. 그러니까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평생 이거 왼쪽 가르마만 탔는데 여기 사진에 있는 인물은 오른쪽 가르마를 타지 않았느냐. 그러니 김학의 전 차관이 아니다. 이렇게 변론한 거죠.

    ◇ 김현정> 최소한 그 오피스텔 성접대 동영상은 내가 아니오. 김학의가 아니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군요.

    ◆ 백성문>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조 변호사님. 일단 하나는 알았어요. 별장 성접대 말고 다른 동영상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는 건 알았고 이런 식의 변론. 가르마 변론이 유효합니까?

    ◆ 조수진> 유효하죠. 왜냐하면 동영상 자체가 지금 증거인 경우에는 사실 저는 재판에서 귀의 모양새가 쟁점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사진만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기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김새를 판단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 김현정> 잠시만요. 지금 유튜브나 레인보우 모니터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보통 때 왼쪽 가르마고 하나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가르마인데 진짜 왼쪽이네요, 둘 다. 계속하십시오.

    ◆ 조수진> 그런데 가르마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꿀 수 있지 않아요, 가르마는?

    ◇ 김현정> 저는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저도 늘 왼쪽 가르마예요. 평생 왼쪽 가르마인데 어느 날 미용실에 갔더니 이렇게 한쪽으로만 가르마를 하면 뿌리가 죽는다. 그리고 그쪽으로 머리가 빠질 수 있다 해서 한번 바꿔주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고 나면 어색해서 며칠 있으면 다시 돌아오기는 해요, 원래대로. 그런데 하여튼 며칠은 오른쪽으로 하고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 조수진> 남자들이 특히 가르마를 바꾸고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바꿔지기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무슨 변호인 측에서 사실은 이 가르마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피스텔 동영상에서. 이걸 굉장히 극비에 부치면서 같은 기종의 핸드폰까지 사서 찍어보고 이런 식으로 히든카드로 준비했다고 해요. 그 점이 저는 좀 의아한 것 같아요.

    ◆ 백성문> 그런데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의 모양. 그러니까 동일인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코의 모양. 이건 변하지가 않잖아요.

    ◇ 김현정> 성형 수술하지 않는 한.

    ◆ 백성문> 그런데 가르마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 측 입장은 모든 사진을 봐라. 다 왼쪽 가르마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평생 가르마를 한 번도 안 바꿨다는 걸 입증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재판부에 동일인이 아닐 개연성이 있다는 심증을 어느 정도 줄 수는 있지만. 물론 지금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답답하다고. 이걸 봐라,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예를 들어서 눈, 코, 입이나 이런 부분 다 분석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동일인 맞다고 하면 과연 가르마 가지고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 김현정> 주장은 해 볼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재판의 결과를 바꿀 만큼인가는 모르겠다는 말씀. 두 분 다, 두 분 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가 하여튼. 그런데 그분이 오열은 왜 하신 거예요?

    ◆ 백성문> 본인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또 저는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이 오피스텔 동영상이 오른쪽 가르마라 본인이 아니면 별장 동영상은 본인이 맞다는 뜻인지.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왼쪽 가르마지만 내가 아니고 저쪽은 오른쪽 가르마라 내가 아니다. 결국은 내가 아니다.

    ◆ 조수진> 결국 가르마 쟁점을 변론단이 계속 유지하면 별장은 그러면 본인이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 백성문> 그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 김현정> 그러게요. 그 변론단에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 조수진> 오열하신 건 아마 가르마 바꾼 적이 없는데 억울하신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 김현정> 부인도 안 믿어준다 이러면서 억울하다. 이것도 하여튼 이슈가 됐었고. 두 번째 법적인 궁금증. 이겁니다. 당선 무효형을 2심에서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게 이제 주말 사이에 들려온 뉴스 아닙니까?

    ◆ 조수진> 맞습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무슨 맥락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조수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2심에서 공직 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죄로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재판받을 이 법률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헌법 재판소에 제청해 달라고 대법원에다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포인트를 그러면 본인이 보통 적어 내게 돼 있는데 포인트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본인이 이 허위 사실이라고 한 부분이 본인이 친형의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TV토론회에서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 김현정> 토론회에서 내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이게 지금 허위 사실 공표했다. 이렇게 된 거죠.

    ◆ 조수진>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는 공표가 뭐냐를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회에서 얘기한 것도 공공연하게 표했다라고 보는 것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는 식으로 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이게 공표냐. 토론회 나가서 말하다 보면.

    ◇ 김현정> 토론회에서 말하다 보면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 주장이군요.

    ◆ 조수진> 맞습니다. 공표하려면 기자 회견을 열어서 발표한다든가 이런 거 아니냐.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허위 사실 공표죄가 가족 관계, 직업, 경력, 본인이 한 행위 등에 대해서 허위 사실 공표할 때 처벌을 해요. 이 행위가 뭐냐라는 것도 애매하다라는 점. 또 하나, 대법원에서는 지금 10년 이상의 중형이 아니면 양형을 못 다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유무죄만 다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직 선거법처럼 공직자를 날려버릴 수 있는 죄까지 양형이라 해서 못 다투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위헌이다라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 세 번째 포인트요. 공직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라는 건 전에도 계속 얘기가 좀 공직자들 사이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 조수진>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 쟁점 맞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자료사진)

     

    ◆ 백성문> 그런데 이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한 이유를 좀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 법률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 법률은 헌법에 반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까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서 대법원이 내가 봐도 조금 이상하네. 이건 헌법 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하면 위헌 법률.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위헌일 수도 있는 법률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겠어요?

    ◇ 김현정> 없죠.

    ◆ 백성문> 그러면 재판이 스톱이 됩니다.

    ◇ 김현정> 지금 3심 가는데 그 3심이...

    ◆ 백성문> 헌법 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입니다, 합헌입니다 결정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이 재판 자체가 스톱이 돼요. 그런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서 재판부가 안 받아들여지면 보통 헌법 소원을 해요. 이 법 위헌이에요. 헌재에 판단해 주세요라고 개인 자격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법이니까 일단 헌법 소원을 개인이 하건 말건 재판은 진행이 됩니다.

    ◇ 김현정> 헌법 소원은 따로 가는 거군요.

    ◆ 백성문> 그렇죠.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는지는 이재명 지사에게는 경기도 지사를 끝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상 결론 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관련해서 이게 혹시 시간 끌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건 절대 시간 끌기가 아니다라는 대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이 2개가 어떻게 달라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과 헌법 소원과.

    ◆ 백성문>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하는 재판부가 이 법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위헌일 수 있는 법 가지고 유무죄 판단하면 안 되잖아.

    ◇ 김현정> 안 되죠.

    ◆ 백성문> 이거 헌법 재판소에서 이거 위헌인지 합헌인지 먼저 판단해 주세요. 그다음에 재판할게.

    ◇ 김현정> 그건 판사만 신청해 줄 수 있는 거예요?

    ◆ 백성문> 그렇죠. 이건 당사자가 판사한테 신청을 해서 판사가 대리인처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판사 스스로가 이건 좀 이상한데 올릴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 경우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인 거고 헌법 소원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거고.

    ◆ 백성문>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위헌 법률 심판을 선택했다는 거,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두 분 개인적인 생각은?

    ◆ 백성문> 사실 이게 위헌 법률 심판을 법원에서 직권으로 하지 않고 당사자가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당사자는 재판이 스톱되는 게 좋잖아요. 일단 법관이 스스로 판단해서 문제가 있는데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런데 다만 저는 여기서 공표라는 것은 피의 사실 공표나 법률에서 여러 번 쓰였던 개념이라 이 공표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행위라는 부분은 나머지 아까 보면 허위 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 해서 무슨 재산, 이런 여러 가지 경력 이런 것들은 딱 객관적으로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행위, 행위가 뭐지? 무슨 행위를 의미하는 거지? 이건 조금 불분명할 수 있어요. 저는 만약에 이걸 대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 이 행위 부분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해 주지 않을까.

    ◇ 김현정>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저는 일단은 대법원에서 왜 양형 부당을 못 다투게 하느냐라는 부분은 얼마 전에도 합헌이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대법원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능성이 낮지 않나 싶고요. 이 허위 사실 공표죄의 행위나 아니면 공표하다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두 분 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궁금증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지난주 라디오 재판정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뭐 하셨는지 아세요,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저희 레깅스 재판.

    ◆ 백성문> 레깅스 재판 했죠.

    ◇ 김현정> 기억하시네요. 저는 어제 일도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 조수진> 저도 순간 당황했어요.

    ◆ 백성문>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 김현정> 지난주 재판정에 여러분, 레깅스 입은 여성을 몰래카메라로 영상 찍은 남성 무죄 난 거 이거 가지고 우리 얘기했었어요. 레깅스 위에다가 셔츠로 엉덩이를 가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냐. 아니, 그게 왜 문제가 있냐 없냐 우리 이거 가지고 다퉜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이 판결과 관련돼서 새로운 논란이 하나 불거졌습니다.

    ◆ 조수진> 맞습니다.

    ◇ 김현정> 조 변호사님.

    ◆ 조수진> 그러니까 판결문 원본에다가 재판부가 그 여성이 레깅스 입은 뒷모습 사진을 붙인 게 드러난 거예요.

    ◇ 김현정> 판결문에다.

    (사진=연합뉴스)

     

    ◆ 조수진>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듣고 굉장히 놀란 게 판결문에 사진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요. 그러니까 공소 사실과 함께 그 영상을 어느 정도 캡처해서 찍은 사진이 실려 있는 것이 알려졌고 물론 이게 판결문 원본에 붙어 있는 거고 공개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사본에는 사진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아, 공개. 그러니까 원본하고 사본이 따로 있어요?

    ◆ 조수진> 그렇습니다. 누구나 사건 번호를 알면 사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사본에는 다 가명 처리가 돼 있어요. 김00, 이00 이런 식으로.

    ◇ 김현정> 중요한 개인 정보들은 다.

    ◆ 백성문> 검사 이름도 다.

    ◇ 김현정> 가려져 있구나.

    ◆ 조수진>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본에 공개가 돼 있는 것도 문제가 지금 굉장히 논란 되고 있는 것이 판사들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 김현정> 담당 판사 아니더라도?

    ◆ 조수진> 맞습니다. 코트넷에서 검색해서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피고인이 판결문 원본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 거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그 레깅스 입은 뒷모습 사진이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한쪽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은 판결문이라는 게 무조건 말 복잡하게 쓰고 막 이럴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면 이게 무죄인지 유죄인지 금방 직감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현대적으로 이렇게 사진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세요.

    ◆ 조수진> 그런데 저는 이게 판사에 의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레깅스 사진. 왜냐하면 이게 성범죄니까요. 이럴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 김현정> 그런데 무죄를 받기는 받았잖아요, 그 남성.

    ◆ 조수진> 그렇기는 합니다만 여성 입장에서 사실은 피해를 입었고 그 여성 진술이 그래요.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고 이런 남자가 있나라고 생각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범죄 피해가 법리적으로 무죄가 된 건데 찍힌 사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판결문에다가 떡하니 이 사진을 박아 넣었다라는 건 판사님이 좀 감수성이 부족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백성문> 그러니까 일단 재판부에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올린 것을 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죄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저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 비판했죠. 아니, 레깅스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었는데 왜 무죄야. 이렇게 굉장히 많은 댓글들을 봐도 판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무죄 판단하는 데 제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죠?

    ◇ 김현정> 사진.

    ◆ 백성문> 이 정도야, 이 정도. 그것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 김현정> 유죄였으면 안 붙였을 거다?

    ◆ 백성문> 저는 유죄였으면 당연히 안 붙였을 거라고 해요.

    ◇ 김현정> 남성이 성범죄 저지른 걸로 판결이 났으면 안 붙였을 텐데 무죄였기 때문에 붙인 거다.

    ◆ 백성문> 무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래서 무죄다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아까도 조금 전에 앵커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현대에서 어렵게 글 쓰느니 뭔가 사진 같은 걸 붙여서 설명을 해 주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 김현정> 하지만 이 여성은 스스로 나는 모욕적이고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문제 제기해서 재판까지 간 경우 아닙니까? 그걸 고려해야 된다.

    ◆ 백성문> 제가 그래서 이 판사님의 생각이 옳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취지로 이 사진을 판결문에 넣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유죄였으면 절대 안 넣죠, 절대 안 넣죠. 그런데 무죄였으니까 넣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결문 원본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인만 보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판사님들과 결정적으로 피고인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하지 못한. 아무리 본인은 명판결문을 쓰고 싶었다고 할지라도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쓰고 싶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부적절하죠.

    ◆ 조수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재판부도 판결문에다가 본인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다라고 쓰고 있어요. 다만 그 성적 수치심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사진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을 공문서에 어쨌거나 철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게요. 저는 제가 그 여성이면 어땠을까. 백성문 변호사님 남성도 레깅스 입잖아요, 가끔.

    ◆ 백성문> 저는 안 입어요.

    ◇ 김현정> 굳이 상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나 운동하시는 분, 조깅하시는 분들 중에는 많이 입으시잖아요, 요즘. 그런데 그걸 뒤에서 어떤 여성이 몰래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 그것도. 아래위로 훑었다. 그래서 재판. 내가 기분 나빠서 재판 신청했는데 판결문에 내 레깅스 뒷모습, 뒤태 사진이 붙었다.

    ◆ 백성문> 매우 기분 나쁘죠. 제가 그래서 아까 판사가 왜 그렇게 썼는지 이해는 되나 이건 부적절하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역시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판결문을 쓰다 보면 그래, 이 정도 사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하시고 이 정도 증거물, 이 정도 증거물이라면 무죄니까 이 증거물을 게재했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시는 건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좀 위험하죠.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주제로 올려봤습니다. 특히 이 레깅스 판결문 같은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 추천할 만한 일인 것인지.

    ◆ 백성문> 성범죄가 아니면 괜찮죠.

    ◇ 김현정> 아니면 조심해야 할 일인 것인지.

    ◆ 백성문> 성범죄가 아니라면 괜찮죠.

    ◆ 조수진> 저는 이걸 관련 지침이나 기준을 대법원에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판사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한 번 저희가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오늘 올려봤습니다. 두 분에게 오늘 세 가지 이슈 궁금증 질문 드렸는데 저는 사실 이 뉴스들 다 보면서 두 분이 먼저 떠올랐었거든요. 질문 드려보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풀고 나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 조수진> 이거 재미있는데요.

    ◇ 김현정> 가끔 해 볼까요, 가끔?

    ◆ 백성문> 가끔 한 번씩 하죠.

    ◇ 김현정> 가끔 방망이 치우고.

    ◆ 백성문> 맨날 싸우기만 하지 말고.

    ◆ 조수진> 그런데 하다 보니까 또 재판정이 돼요, 입장이 갈려가지고.

    ◇ 김현정> 그러게요. 또 그렇게 되네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금 여러 분의 의견도 많이 들어오는데 뒷모습 판결문에 대해서는 역시나 의견이 갈립니다. 여러분도 하다 보니까 또 재판정이 됐어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죠. 백성문 변호사님, 조수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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