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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나은행, DLF 팔려고 투자자 성향 '조작' 정황 구체화



금융/증시

    [단독] 하나은행, DLF 팔려고 투자자 성향 '조작' 정황 구체화

    DLF 상품, 공격형 투자자만 가입 가능… PB들이 임의로 투자 성향 상향
    한 PB "금감원에 잘못했다고 경위서 내"
    DLF 투자 피해자들 "투자자 다수 고연령이라 증거 수집 어려워"

    투자자정보분석결과표

     

    50대 주부 A씨는 하나은행 00지점에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을 가입했다. 가입 당시 담당 프라이빗뱅커(PB)에게 통장만 받았을 뿐 아무런 서류도 받지 못했다. 8월 원금 손실이 커지자, 은행에 가서 각종 서류를 요구해 '투자자 정보 분석 결과표' 등을 받았다.

    DLF 상품을 팔았던 PB가 인사 발령이 나 새로운 PB를 통해 투자자 정보 분석 결과표를 봤는데, 새로운 PB는 "사모님은 그날 세 번 움직였다. '적극(투자형)'으로 된 건데, 다시 등록해서 '적극(투자형)', 그리고 다시 '공격(투자형)'이 됐다"고 말했다.

    A씨는 "확인서를 안 적어줬는데 PB가 맘대로 두 번이나 바꿨다는거냐"고 묻자, 새로운 PB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 체크한 적이 없고, 체크는 안됐고 기존 정보 동의 하나만 돼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A씨가 "새로 입력한 것이냐, 두 번을 자기네가 마음대로 한 거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 공격 투자 나온 게 없다 이거죠"라고 설명했다.

    40대 B씨는 지난 해 말 하나은행 □□지점에서 DLF 상품을 가입했다 손실이 나자 관련 기사를 스크랩했다. 한 기사에서 '공격적 투자 성향'이 나온 투자자만 DLF 상품을 가입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본 B씨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신의 투자 성향표를 봤다.

    B씨의 투자자 성향은 '안정형(5등급)'으로, DLF 상품 자체에 가입할 수 없다. 사건이 터진 뒤 은행에 가서 본인의 투자자 정보 분석 결과표를 받아봤다. '공격형'이라고 바뀌어져 있었다.

    이에 대해 담당 PB에게 왜 자신의 투자자 성향이 바뀌었냐고 묻자 해당 PB는 "기존 정보 동일로 가서 하면 이 상품(DLF) 신규가 가능할 것 같아서 기존 정보 동일로 입력하라고 다른 직원에게 말했다. 그런데 안되니까 '공격 투자형'으로 다시 신규 등록했던 것이다. 그래서 두 번 입력이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의로 변경한거냐'는 질문에도 "그렇다. 만약 안정형 나왔다고 한다면 녹취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안하고 바로 거기서 공격투자형으로 상향해서 신규를 했던 것"이라며 "제가 잘못했다고 금융감독원에 경위서를 낸 상태"라고 인정했다.

    C씨는 자신의 딸을 대리해 하나은행의 △△지점에서 DLF 상품을 가입했다. 담당 PB는 C씨에게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요청하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만 요구했다.

    C씨의 딸은 미국에 있는 상태였다. 거래신청서에는 가입자 도장과 대리인인 C씨의 도장이 동일하게 찍혔다.

    무엇보다 C씨에게 DLF 상품을 판매한 담당 PB는 C씨 딸의 투자자 정보를 임의로 체크해 상품에 가입하게 했다. 미국에 있는 C씨의 딸에게 최소한의 전화 녹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투자자 성향 분석 등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31일 DLS, DLF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영선 기자)

     

    DLF 상품은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자 성향이 1등급(공격형)만 가입할 수 있다. 1등급이 아닌 경우 상품에 가입할 때 추가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도 PB 임의대로 투자자 정보와 투자 성향 등을 분석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자본시장법 제46조 적합성의 원칙, 제 46조의 2 적정성의 원칙, 제 50조에 의해 작성된 투자권유 준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자본시장법 제 46조 제 2항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통해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또 확인받은 내용은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DLF 가입자의 다수가 연령이 높아 이러한 정황 증거 등을 제대로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입증하는데도 은행 관계자의 도움 없이는 힘들다는 데 있다.

    B씨는 "하나은행 가입자들은 연령이 거의 다 높다. 투자자 성향이 무슨 소린지도 모르는 분도 많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다"면서 "성향 분석이 PB 임의대로 바뀐 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하는 게 맞다. 특히 피해 사실 증빙을 해야하는데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대비해야하는지 조차 몰라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하나은행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면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삭제까지 한 책임자가 누군지 금감원은 반드시 밝혀내고 강력한 징계와 함께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금감원 최종 검사 결과를 본 뒤 보상 등도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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