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찰, '위안부 매춘 망언' 류석춘 본격 수사…고발인 조사 마쳐



사건/사고

    경찰, '위안부 매춘 망언' 류석춘 본격 수사…고발인 조사 마쳐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사실관계 등 확인
    류석춘, 이르면 다음 달 경찰 소환

    "위안부는 매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고소를 당한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이번 달 각각 한 차례씩 조사했다.

    앞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단체인 정의기억연대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류 교수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고소·고발 취지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류 교수는 이르면 다음달 중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또,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수업 중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욕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류 교수는 지난 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 발언을 일삼아 '망언'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연세대 총학생회와 민주동문회는 류 교수 파면을 촉구했다. 연세대는 문제가 된 발언이 있던 류 교수의 전공 과목 수업을 중단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판례 등을 검토 중"이라며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소환이 성사되면 류 교수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지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발언을 들은 학생이 류 교수를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와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