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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행, 언제까지'…장애가 몰고 온 비극



사건/사고

    '이런 불행, 언제까지'…장애가 몰고 온 비극

    장애 앓던 아들 보살피다…극단적 선택한 어머니
    "지원제도 있는데…문의라도 해줬다면" 안타까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아들을 보살피던 평범한 50대 여성이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이 숨져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50대 어머니 A씨는 안방에서 20대 아들 B씨는 작은방에서 발견됐는데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었다.

    당시 집안에는 남편과 딸에게 남긴 유서, 비어 있는 수면제 통과 메모지 한 장이 발견됐다.

    메모지에는 "아들에게 약을 먹이고 내가 살해했다. 용서 받을 수 없는 어미다"라고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지체 장애를 앓던 아들을 하루 종일 보살피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었다. 평소 A씨는 성인이 된 아들을 돌보는 것을 힘들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아들에게는 매달 20만원의 장애연금이 지급됐지만 이 가정은 남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했다. 위기가정도 아니었고, 지자체에 아무런 복지지원 신청도 돼 있지 않았다.

    사고 소식을 접한 의정부시 복지부서 관계자는 안타까워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이용했다면 어머니 혼자 짊어졌던 힘겨운 삶의 무게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활동지원 제도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보통 부모님들이 거부하고 있다"며 "정신지체 장애 남성은 성인이 될수록 폭력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우울증과 가정불화 등으로 자칫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만약 문의라도 한번 왔으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신체와 가사, 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체·정신적 장애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며 매달 90~120시간 동안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한다. 목욕과 간호 서비스도 가능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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