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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재공화국1위,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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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산재공화국1위,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촉구"

    최근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징역형 선고 1%채 안돼

    24일 경남 창원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 (사진=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경남지역 노동계가 위험의 외주화로 노동자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4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공화국 오명을 끊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 법제정을 요구했다.

    앞서 경남에서는 지난 22일 밀양역 선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철도 노동자들이 열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전체 작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관리감독자와 열차감시자 업무가 중복돼 감시자 부재로 발생한 인재라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지난 16일 창원에서는 LG전자 신축공장 작업중 40대 하청 노동자가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에 깔려 숨졌다.

    펌프카의 지지대가 지반 침하로 가라 앉으면서 붐대가 노동자를 덮쳐 발생한 사고라고 경찰은 밝혔다.

    (사진=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민주노총에 따르면 매년 평균 2400여명의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숨지고 있다.

    그런데 산재사망 사고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1%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산안법 위반 판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산안법 위반으로 총 6144건의 1심 재판이 이뤄졌지만, 이 가운데 0.57%인 35건만 자유형(금고·징역형)이 선고됐다.

    반면 같은 기간 산안법 위반 피고인 중 80.73%는 집행유예(823건, 13.40%)와 벌금형(4137건, 67.33%)만 받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항소심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10년 동안 총 1486건의 2심 재판 가운데 자유형(금고·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겨우 6건(0.4%) 뿐이었다.

    민주노총 김성대 정책국장은 "개정 산안법에서 산재사망 하한형 처벌은 삭제됐고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번의 심의도 없이 쓰레기통에 처발힐 운명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각종 법 위반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현장에서 기업은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사고가 발생하면 이유를 다지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징계하는 행태가 거리낌 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OECD 산재사망 1위 산재공화국은 끝장내야 한다'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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