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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검사' 사표 제한…대검, 자체 감찰 강화



법조

    '비위 검사' 사표 제한…대검, 자체 감찰 강화

    감사전문가 외부 영입·법무부와 감찰 협업도
    대검 감찰위에 출석요구권 부여…실효성 보장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등 '셀프 감찰' 논란과 관련해 비위 의혹 검사에 대한 사표 수리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한동수 검사장)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검찰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자체 개혁안은 그동안 검찰이 감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대검은 우선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명 중 7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할 방침이다.

    대검은 이어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에 회부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고 감찰위에 비위 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줘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변호사·변리사·회계사·감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해 감찰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야 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감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검은 법무부와의 감찰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은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고 감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공유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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