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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여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법조

    정경심 구속 여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10여개 범죄 혐의로 구속 갈림길
    송경호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
    정경심, 포토라인에 모습 드러낼지 주목

    (그래픽=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만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부장판사 역시 관심을 모아왔다. 당초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송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이날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정 교수가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사다

    정 교수는 그동안 검찰에 일곱 차례 출석하는 동안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정은 서울법원종합청사의 1층 혹은 2층의 검색대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정 교수는 심사를 직접 받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이번만큼은 공개된 장소를 통해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을 자녀의 입시에 이용했다는 '입시비리 의혹',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해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사모펀드 의혹' 등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의 중심에 서왔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범죄수익은닉법 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0여가지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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