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美대사관저 침입' 대진연 회원 4명 '구속'



법조

    '美대사관저 침입' 대진연 회원 4명 '구속'

    법원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
    기각된 3명 "가담 정도, 진술태도 등 볼 때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7명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해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구속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7명 가운데 3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진연 회원 6명의 구속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모씨와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며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박모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하면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돼있고 주거침입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경과와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근거를 밝혔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진연 회원 변모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가담경위나 정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와 전과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미국대사관저의 담을 사다리로 넘어선 뒤 마당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취지의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20일 이들 가운데 7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