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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플랫폼 업체 책임 강화해 악플·가짜뉴스 근절해야"



기업/산업

    與野 "플랫폼 업체 책임 강화해 악플·가짜뉴스 근절해야"

    "준실명제 도입 필요" 주장도…방통위 "법안 발의되면 적극 지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국회와 정부가 악플 문제와 가짜뉴스 문제 해결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자고 입을 모았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악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포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각자 기준을 가지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 기준이 모호해 플랫폼 사업자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현재 혐오나 차별적 표현(에 대한 피해 구제)은 명예훼손 대응 외엔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인터넷 매체는 악플 유통을 통해 트래픽을 높여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는데 방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포털 등에 혐오와 증오, 악성 댓글 등 여러 내용에 대한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혐오와 차별적 표현 문제 해결을 제도화하고, 방통위 시행령으로 이를 도입하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혐오나 차별, 명예훼손 등 관련 법이 미비한 상태이나 영국과 프랑스 등에는 입법 예가 있다"며, "지난해 방통위와 국회가 협의했으나 부가통신사업자 시정할 수 있는 조문 도입에 방통위가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실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25)의 사례를 언급하며 준실명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손가락 살인이자 간접 살인"이라며 "인터넷 실명제나 준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어렵다면) 댓글에 ID 전체와 IP 주소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이런 지적에 대부분 "동감한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인터넷준실명제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포털 등은 실명인증을 진행하는 사실상 '준실명제'를 하고 있지만 악플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준실명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이미 상당수의 사이트에서 실명인증을 진행하는 '준실명제'를 하고 있고 모욕죄 등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악플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식과 문화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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