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전철 투자금 돌려줘야…" 첫 판결…민자사업 부담 커진다



사회 일반

    "경전철 투자금 돌려줘야…" 첫 판결…민자사업 부담 커진다

    '적자' 민자사업자, 사업재구조화 협상서 유리한 고지 선점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적자에 허덕여온 민간투자사업자가 파산 후 주무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국내 다른 민자사업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경기도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의정부경전철㈜가 총 사업비 6,767억원 가운데 52%를 부담하고 3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됐다.

    앞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들은 3천6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2017년 5월 파산은 선언했다. 이후 의정부시와의 협약이 해지되자, 협약에 따라 투자금의 감가상각 부분을 뺀 투자금 일부인 2천200억원을 반환해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이에 의정부시가 "(사업재구조화 협의과정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면서 이번 소송이 시작됐다.

    하지만 법원은 "협상 결렬이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양쪽이 채결한 협약에 따라 귀책사유는 반환 범위를 규정하는 것에 해당할 뿐 (의정부시의)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적자' 민자사업자, 사업재구조화 협상서 유리한 고지 선점 가능성↑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 재판은 1995년 국내에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뒤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첫 소송에 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다른 민자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무관청을 상대로 적자 보존을 위한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의정부시의 주장대로 사업재구조화 협상 결렬에 따른 파산을 사업자의 잘못으로만 인정해 사업자의 투자금 환수 요구를 기각했다면, 다른 민자사업자들 역시 투자금을 볼모로 협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주무관청과의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최소한의 투자금은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협상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우이신설경전철 사업자 역시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업시행사인 우이신설경전철㈜ 관계자는 "예측 수요가 처음 추정했던 것에 비해 절반에 도 못 미치고 있다"며 "의정부경전철 관련된 내용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사례를 (협상에)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9월 개통한 우이신설경전철은 의정부경전철과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 6,465억원원 가운데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간사업자가 3,467억원을, 서울시가 2,998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우이신설경전철 역시 민간사업자가 30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다.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실이용객수가 예측 수요의 50% 이상이 될 경우 최소운영수입을 보장(MRG)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우이신설경전철은 이같은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후 우이신설경전철은 개통 첫해 144억원, 다음해인 2018년 845억원 등 심각한 적자에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사업시행사인 우이신설경전철㈜는 지난 8월 서울시에 사업재구조화 요청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주무관청에 대해 사업재구조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원광대 로스쿨 황창룡 교수는 "이번 판결로 예측수요에 크게 못 미쳐 적자가 누적될 경우 사업자가 사업재구조화 협의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파산절차에 돌입할 여지가 생겼다"며 "사업재구조화 협상에 있어서도 사업자는 최소한 안정적인 입장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