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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국립대 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직접고용해야"



교육

    여영국 "국립대 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직접고용해야"

    정부 지침,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이 원칙"

    여영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부산대학교 병원 등 국립대학 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립대 병원의 파견용역 노동자 직접고용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15일 경상대학교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2년이 넘은 지금까지 부산대병원, 경상대 병원 등 상당수 병원들이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을 합의하여 11월 1일자로 직접고용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국립대 병원의 직접고용 전환 추진율은 19%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10월 현재까지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지 않은 국립대 병원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이다. 이들 국립대 병원들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현재까지 일반 공공병원 중 국립중앙의료원(64명), 국립암센터(465명), 보훈병원(469명), 근로복지공단병원(494명)은 모두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정부 지침에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이 원칙"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2015년 메르스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병원 내의 많은 일들은 생명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들은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들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들이 직접고용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여영국 의원은 "부산대학교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직접고용시, 용역업체의 중간착취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예산으로도 충분이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며 병원들의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부산대병원장, 경상대병원장을 상대로 조속히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과 교육부차원의 추진 점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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