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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부당 노동행위 인정률 전국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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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부당 노동행위 인정률 전국 '꼴찌'

     

    광주전남지역 최근 5년간 부당 노동행위 인정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광주전남지역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은 359건에 달했다.

    이 중 전남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노동으로 인정한 사건은 18건으로 5%에 불과했으며 이는 전국 지노위 13곳 가운데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사업주 상대 부당 노동행위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역시 전국 평균(19.3%) 보다 낮은 12.8%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부당 노동행위 사건 중 화해 사건 수는 100건으로 전국 평균 21.8%보다 낮은 12%에 그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지노위가 5.0%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가장 낮았고 강원 지노위가 5.2%, 경남지노위 5.4%, 충북지노위 5.5% 순으로 집계됐다.

    신창현 의원은 "각 지역 간 부당 노동행위 인정률이 다르고 10건 중 1~2건밖에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은 심각하다"며 "부당노동행위의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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