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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포털에 "'父와 연관 검색어', '조국 딸 ○○○' 지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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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포털에 "'父와 연관 검색어', '조국 딸 ○○○' 지워달라"

    '포털 삭제여부 판단' KISO, 삭제 조치 판단으로 포털서 일괄 삭제

    조국 장관 딸의 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KISO 정책위의 결정문(자료=KISO 홈페이지 캡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부친과 자신의 연관 검색어를 지워달라고 포털 사이트에 요청해 일괄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조씨는 부친 조 장관이 장관 후보자이던 시절 '조국'을 검색하면 노출되는 자신의 실명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

    또 본인과 특정 상표가 '조국 딸 ○○○'로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것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요청을 받은 포털 업체는 삭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로 넘겼다.

    KISO는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가 가입한 기구로, 회원사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인터넷 게시물 및 검색어 등의 처리 방향과 정책에 대해 심의·결정을 담당한다.

    이에 KISO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공직 후보자 자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을 채택하며 조씨가 신청한 검색어 전부를 삭제하는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KISO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요청인의 실명을 굳이 공개하지 않고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씨의 요청과 관련해 "성명 그 자체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사생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이름이 공개되고, 요청인의 행적이 공적 관심사가 된 점을 고려할 때 이름 자체만으로 사생활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KISO는 이와함께 특정 상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삭제 조치하기로 했다.

    KISO는 "이미 언론에서 의혹으로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이러한 물건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은 소극적 사실의 증명에 해당해 요청인에게 명확한 소명을 요청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KISO는 이어 "요청인이 해당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유포한자를 고소한 점은 형사 고소가 허위일 경우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소명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사안을 보도한 기사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소문 내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이 허위 사실이 소명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도 자신의 특혜 취업 의혹 관련 내용이 담긴 인터넷 게시물 6건을 삭제해달라고 한 포털 업체 쪽에 요청했다.

    문씨는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및 관련 의혹을 폭로한 특정 정당 소속 정당인 등에 대한 형벌 확정으로 인해 허위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게시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KISO는 심의 결정을 통해 게시물 2건을 삭제했지만, 나머지 4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없음'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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