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감사원에 반기든 서울시 "재심청구할 것"



사회 일반

    감사원에 반기든 서울시 "재심청구할 것"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
    "친인척이라는 이유가 불공정이 될수는 없어"
    "안전업무 퇴직자 다수채용은 특혜 아니야"

    (일러스트=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서울시는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주장, 무기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의 문제를 지적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0일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자료제출 누락, 채점결과 검증, 자격증 가산점 부여, 여성 응시자 점수조정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제도개선과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직 전환과 관련된 전환업무 부당 처리와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은 잘못된 사실관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반해, 공사의 정규직 전환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처럼 지적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첫째 민간위탁업체의 이사나 노조조위원장에게 청탁해 민간위탁사에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15명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 정규직화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 자체가 불공정이 될수는 없으며 명백한 법령 위반 등의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이 불공정 경로 입직의 사례로 지적한 46명은 지난 1995년에서 2006년 채용돼 기간제로 근무해 온 직원들로 일반직 전환과정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일반직 전환자 중 징계 처분자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잘못이란 지적과 관련, 징계 처분자의 비위정도가 정규직 전환과정에 있어서 제외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7급보의 7급 승진 기간동안 결원 발생시 기간제를 퇴직자 우선으로 채용한 것은 경력과 기술력, 철도면허 등 안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요구함에 따라 외부 응시자보다 안전업무에 근무한 퇴직자가 다수 채용된 것이지 퇴직자를 우선으로 채용하기 위한 특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