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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년 연장, 전혀 검토 안한다…계속고용제도 2022년부터 논의 시작"



경제 일반

    정부 "정년 연장, 전혀 검토 안한다…계속고용제도 2022년부터 논의 시작"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계속고용제도' 놓고 '65세 정년연장' 논란 일자 진화 나서
    3년 전 도입한 60세 정년, 안착 여부 불확실…무리한 정년연장 세대 갈등 불러

     

    정부가 60세 정년 후 고용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로 '정년 연장' 논의가 불거지자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범부처 '인구정책TF'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는 기업에 현행 60세 정년 이후로도 일정 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2022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방식 가운데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정부가 이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놓고 일부 언론은 정부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사실상 정년연장을 의무화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고용연장 방식 가운데 정년연장이 거론되면서 장기적으로 만65세까지 의무고용연령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행 60세인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기를 검토한 바 없다"며 "정년연장이 아닌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에 관한 논의는 노동시장 여건, 고령화의 심화 등을 고려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정 정년 연장 여부는 이번에 발표된 방안 가운데 정부가 추진할 '과제 목록'에서 제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년 제도에서는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노동자를 연령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계속고용제도는 법적 규율보다는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구분했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고된 가운데 정년 연장 논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의무가입 상한연령인 60세와 5년의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소득 제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노동자의 정년을 현행 만 60세 이상으로 정한 때는 2013년, 고용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때는 2016년이다.

    정년을 정한 지 불과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 추가 연장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3년 전 연장한 60세 정년도 노동 시장의 안착 여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당시 정년 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 제도'는 겨우 21.5%의 낮은 도입률을 기록한 채 지난해 연말 일몰 종료됐다.

    연공서열식 호봉제와 피라미드식 승진 구조에 익숙한 한국 기업 문화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사실상 '노동자 임금 깎기'라는 반발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년 취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정년 연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그만큼 신규 채용 인원이 감소하면서 세대간 갈등까지 부를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계속고용제도'를 언급한 배경에는 정년 연장을 당장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찍(처벌) 대신 당근(지원)을 통해 고령자 고용 기간을 늘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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