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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판결, 문제…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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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판결, 문제…법 개정해야"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 관점서 이용자 이익침해…관련법 미비로 인정되지 않아"

    (일러스트=연합뉴스)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들과의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이른바 '페이스북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페이스북이 이용 제한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천대 법과대학 최경진 교수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김성태, 박선숙, 김경진 등 의원이 주최한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법원의 판단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을 오해한 채 '이용 제한'을 문장 그대로 해석했다"며 "이용 제한을 규범적으로 해석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역외적용 규정과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확대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자에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용자 중심 규제, 국내외 동등 규제라는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페이스북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개편해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시장규제형 금지행위와 구별되는 이용자 중심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유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실정에 맞게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이익 침해 관련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전문위원은 "이번 판결 근거 중 이용자 이익침해의 현저성 여부를 국내 이용자 관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LTE 서비스의 지연 시간은 36.35ms였는데, 제출된 응답속도(일평균 75ms) 근거가 국제기준은 충족하지만 국내 이용자 입장에서는 약 2배 이상의 지연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은 "현재 CP를 이용자적 지위로 볼 수도, 공급자적 지위로 볼 수도 있게 돼 있는데 공급자적인 측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대 경영대학 신민수 교수는 "국내 통신사업자가 글로벌 CP에 대응할 수 있는가가 문제"라며 "적극적인 규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2017년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지만 페이스북 측은 '비용 절감 목적이며 이용자 피해 유발 의도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지 않았고, 느린 속도로나마 이용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방통위가 주장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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