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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 빌려 개인회생 사건 수임한 브로커들 실형



광주

    변호사 명의 빌려 개인회생 사건 수임한 브로커들 실형

    명의대여 변호사·법무사 집행유예

    (사진=자료사진)

     

    변호사 명의를 빌려 무자격으로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수임한 브로커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대가를 챙긴 변호사와 법무사 등은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3 단독 황영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12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9)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C(56)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억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D(45)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법무사 E(69)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000만원을, 법무사 F(80) 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률 사무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장기간 개인회생 업무를 처리했고, 관련 서류를 위조 내지 변조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무자격으로 모두 339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6억 9000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의뢰인의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통장 거래 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변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D 씨 등은 변호사나 법무사 명의를 브로커들에게 대여해주고 매달 300만원~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서울과 전주 등에 여러 개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전국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들은 법조 경력이 짧거나 고령이어서 상대적으로 사건 수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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