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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학대로 의붓아들 숨지게한 계모 '징역 15년'



제주

    잦은 학대로 의붓아들 숨지게한 계모 '징역 15년'

    법원 "잦은 학대로 짧은 생 마감…엄벌 불가피"

    제주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제주에서 5살 난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결국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징역 15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36‧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한창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한 잦은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재판 내내 훈육했을 뿐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 전면을 부인해왔다. 이 중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다리 찢기, 팔 체벌 등 3건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재판부는 봤다.

    다만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피해자 사망 당시 머리와 팔‧다리 등 전신에 걸쳐 30여 개에 달하는 상처가 있는 점, 머리에 날카로운 물체로 찍혀서 난 상처로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인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의붓아들인 B(5)군이 자주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잦은 학대를 해왔다.

    같은 해 11월 29일 제주시 자택에서 B 군의 뒷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히고, 12월 6일엔 B 군을 심하게 다그치던 중 기절하게 했다.

    B 군은 쓰러진 뒤 윤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20일 만인 12월 26일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으로 숨졌다.

    당시 부검의는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뇌에 손상이 가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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