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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사법" 강제추행 원어민 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청주

    "프랑스 인사법" 강제추행 원어민 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법원 "범행 회피하는 태도 일관, 상응하는 처벌 필요"

    (사진=자료사진)

     

    프랑식 인사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볼을 맞대는 등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원어민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 목적이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3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식 인사법을 알려주겠다"며 볼을 맞대는 등 20여명의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7년 동안 근무하며 무기계약직 신분이던 학교에서 지난해 3월 결국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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