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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학원 이사회 거듭된 파행...‘교육부 책임론’



전남

    청암학원 이사회 거듭된 파행...‘교육부 책임론’

    긴급이사회 3차례 열었지만 번번이 무산
    법인 이사장-일부 이사, 정족수 문제로 대립
    교육부 '뒷짐'에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순천 청암대학교 전경.(사진=자료사진)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청암대학교와 청암고 등 법인 산하 학교들의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교육부의 이사 승인 지연이 근본 원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 순천 청암대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암학원 이사회는 지난 7월 29일과 8월 28일, 9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 긴급이사회를 소집했지만 이사장과 일부 이사가 이사 자격을 놓고 충돌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청암학원 법인 이사의 정원은 8명으로 의사정족수 5명이 있어야 회의가 성립되지만, 이사장과 이사 3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나머지 한 명의 이사를 누구로 충원할 것인가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법인 이사장은 법률자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이사 연임이 의결된 A 전 이사장이 적법한 긴급처리권자의 자격을 갖췄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이사는 지난 3월 사직서를 내고 5월 사표가 수리된 B 이사가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격한 대립으로 이사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청암대학교와 청암고의 교수 임용과 교장 선임 등 산적해 있는 긴급한 현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9월 새 학기 학사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세 차례의 이사회 파행에는 교육부의 뒷짐 행정이 근본 원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암학원 이사회가 이미 2016년 정상적인 이사회를 통해 신임 이사 3명을 의결해 교육부 승인을 신청했지만, 교육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승인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육부의 뒷짐 행정으로 인해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청암학원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근거로 이달 안에 네 번째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긴급한 현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암학원 이사장은 최근 이사장 승인 없이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책정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형원 총장과 C 전 사무처장 등 2명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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