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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류경식당 집단탈북 공표는 위법"에 통일부 "성실히 이행"



통일/북한

    인권위 "류경식당 집단탈북 공표는 위법"에 통일부 "성실히 이행"

    통일부 "인권위 조사에 협조해 왔다…성실히 이행키로"
    2016년 4.13 총선 닷새 앞두고 통일부 기자회견 열어 발표
    '총선용 기획 탈북' 의혹 일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부인
    "관계기관과 소통, 협의와 공유… 공개 절차 투명성 확립"

    (사진=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에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지만 언론 공표는 위법했다고 결론내린 가운데, 통일부가 "해당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 조사 과정에서 인권위 측에 지속적으로 협조해 왔다"며 "이번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민변TF)'는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12명이 지배인과 함께 한국으로 탈북한 사건이 의사에 반한 한국 정부의 '기획탈북'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다수 종업원들이 한국행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인다"며 진정을 기각했지만, 그러면서도 정부가 종업원의 탈북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일부 종업원이 지배인의 회유와 겁박에 입국을 결정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지배인을 통해서만 종속적 지배 관계에 있던 종업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행위는 그 직무상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또 인권위는 정부가 언론 공개의 구체적인 목적을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동의서를 받아 탈북 사실을 공개한 것이 불법이라고 봤다.

    탈북을 언론에 공표한 목적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법이 허용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인권위는 책임자들의 형법, 국가정보원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탈북민의 국내 입국 사실 비공개 원칙을 엄수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이를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안전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시 통일부는 2016년 4월 8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탈북 사실을 공개했다. 4·13 총선을 닷새 앞두고 탈북을 공개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획 탈북'이라는 의혹이 일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인권위는 "총선에 즈음하여 종업원들의 입국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위원회 조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관계인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사실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로 언론발표 보도자료문을 작성하고 지원했다"면서 "당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종업원 집단귀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정치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언론공표에 국가안보실이 관여한 바 없다"며 "언론공개 여부는 국정원과 통일부의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업무 개선이나 언론 공표 관련 절차 등이 어떻게 필요한지 검토해서 별도로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릴 계획이 있다"며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뒤, 파악하고 입장을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대북정책 면에서 청와대의 영향력 밑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NSC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협조하고 목소리를 낸다는 차원에서 관계기관 사이에 적절한 소통과 협의, 공유를 거치겠다"며 "탈북민 입국 관련 내용이 부득이하게 공개돼야 할 경우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마련해 나가는 것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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