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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국정농단' 파기환송 신속 보도…형량 더 늘어날 가능성 등 주목



아시아/호주

    외신, '국정농단' 파기환송 신속 보도…형량 더 늘어날 가능성 등 주목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주요 외신들도 해당 소식을 신속히 전하며 관심을 보였다.

    29일 AFP통신은 "이번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며 "삼성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을 구성하고 있는 해석이 좁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한국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심리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며 "대법원은 2심보다 뇌물 액수를 크게 잡고 있어 이 부회장의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도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분리선고가 이뤄질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또 이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악재에 처한 삼성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을 나타냈다.

    AFP통신은 "삼성이 이미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세와 일본 정부의 필수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이 삼성에 대한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 판결로 글로벌 무역 혼란 속에 나아가는 한국 최대 기업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되살아났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이 그룹의 주력인 삼성전자를 이끌어나가는 데 집중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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