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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손승원,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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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손승원, 상고 포기

    징역 1년 6개월 유지될 듯

    배우 손승원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확대이미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해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스타뉴스는 손승원이 항소심 선고 후에도 오늘(25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상고 포기로 간주한다.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해 형은 1년 6개월로 확정된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음주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약 150m를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운전 사고로 그해 11월 18일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가 적발됐을 때도 동승자였던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1월 손승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4년 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손승원과 검찰 양쪽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년 6개월 형이 유지됐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해 '쓰릴미', '헤드윅', '벽을 뚫는 남자', '그날들', '팬레터' 등의 무대에 올랐고 지난 10월부터 '랭보'에서 랭보 역으로 출연 중이었으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후 하차했다.

    손승원은 KBS2 '달콤한 비밀', '힐러', '너를 기억해', MBC '행복을 주는 사람' 등 드라마로도 활동 영역을 넓힌 손승원은 2016년 JTBC '청춘시대' 시즌 1과 지난해 '청춘시대' 시즌 2에 출연하며 주목받았다. 올해 4월 종영한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에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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