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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조작 대구 지방의원, 선거보전비 반환 대상 제외



대구

    경선 조작 대구 지방의원, 선거보전비 반환 대상 제외

     

    최근 대구 광역·기초의원 5명이 경선 여론 조작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선거보전액 반환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다.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종영 전 경북도의원은 지난 7월 대법원 확정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전 도의원은 선거 직후 받은 기탁금과 선거보전비 3524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했다.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14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도 의원직을 잃었다.

    김 전 구의원도 3248만 원을 반납했다.

    공직 선거법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 보전액을 돌려줘야 하기 때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대구 지방의원 5명은 선거비 반환 책임을 면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이 아닌 다른 후보자의 선거에 관여했을 경우 선거보전비 반환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지방의원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민주당 대구시당 동구을 지역위원회 한 관계자는 "내년 치러질 보궐선거에 막대한 주민 혈세를 투입하게 됐다"며 "한국당이 자당 소속 지방의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내년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공식 사과했다.

    한국당 대구시당은 "이번 판결로 내년에 대구시 광역·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는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며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대구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기준을 마련하고 대구시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킬 수 있도록 지방 의원의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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